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을 위해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공동기획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단장(당연직): 주무부처 국장급 공무원 공동 구성2. 분과위원장: 주무부처 과장급(보직 경력자 포함) 또는 민간전문가3. 분과위원(분야별 15인 내외)4. 공동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담당자가 지명하는 사람
제2항제3호의 분과위원은 주무부처 및 분과위원장 등의 추천을 받은 분과위원후보단을 공동기획단장이 승인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공동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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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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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