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의2조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15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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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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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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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