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의2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사관련 사전의견조회 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실시할 수 있다.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보조기관 또는 다른 소속기관과의 전보2. 제3조제10항에 따라 상급기관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단, 같은 항 제1호,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에 따른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2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14조에 따른 승진심사실무위원회 및 제60조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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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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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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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