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0의2조 (국토교통부 외청과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사교류는 교류 예정기관과 합의하여 전입ㆍ전출 또는 파견의 형태로 추진함2. 교류대상자는 업무역량이 우수하고, 상대 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써 교류 예정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함3. 교류 근무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함. 다만, 교류 예정기관과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4. 교류공무원 복귀시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5. 교류공무원은 교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운영상 필요하여 교류 기관 간 협의하고 교류공무원이 동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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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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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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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