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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해외 증권(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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