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9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0조의2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보완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이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표준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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