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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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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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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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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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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