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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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5.「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6.「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7.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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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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