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9 및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