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사전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경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동 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체 없이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31., 개정 2008. 4. 7., 2012. 1. 17.>
⑦예금보험공사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⑨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제4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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