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사전 의견청취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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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 법
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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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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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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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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