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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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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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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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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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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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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