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
2.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상호저축은행
3.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상호저축은행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