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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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