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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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
3.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료의 보완등) ①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여신담당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부서(이하 "감리부서"라 한다)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리 대상 :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감리부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2.감리 주기 : 연 1회 이상,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리할 수 있다.
③여신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여신의 규모
3.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4.여신심사위원의 회의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3.대주주ㆍ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4.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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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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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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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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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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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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