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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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검사시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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