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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상호저축은행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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