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인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가대상) 금융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인가절차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행위를 인가한다.
1.법 제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위
2.법 제10조, 금산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전환,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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