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인가대상)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조(인가대상) 금융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인가절차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행위를 인가한다.
1.법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5조 이외에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한다.
다.삭제 <2021. 10. 27>
라.삭제 <2021. 10. 27>
3.「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신설 2021. 10. 27., 개정 2025. 11. 5.>
③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이 국내 은행인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기초자산이 제1항의 유가증권, 금리 또는 통화(외국통화를 포함)일 것
나.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일 것.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란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파생거래 포지션이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 대한 예치(30일 이상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재무현황
2.자산건전성분류표
3.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
4.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⑤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6. 23., 개정 2011. 11. 21., 2016. 4. 8.>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
2.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