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2조 (차입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차입대상)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개정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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