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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7조(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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