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1.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2.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
②제1항의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처리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권 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영업권 상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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