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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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1.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2.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
제1항의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처리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권 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영업권 상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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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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