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1조 (권한위탁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ㆍ보완의 권고
2.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3.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
4.법 제24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②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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