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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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조직의 축소
3.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자회사 정리
6.임원진 교체 요구
7.영업의 일부정지
8.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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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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