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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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