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9조 (권한의 일부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한다.
1.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지도
3.중앙회회장에 대한 신고ㆍ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4.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시정요구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법규위반 등 중요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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