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임점하여 재산과 채무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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