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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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5조 이외에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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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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