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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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①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의 차입은 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1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3.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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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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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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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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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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