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5조 이외에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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