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3(동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대계상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20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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