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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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인가) ① 금융위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다.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
라.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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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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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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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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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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