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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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법 제6조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법 제6조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법 제6조의2,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감독규정 제14조 및 제15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
3.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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