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이행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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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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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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