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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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제4호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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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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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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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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