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이행계획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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