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
제14조 및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시행령
제14조제9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⑤
제14조제8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시행령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3.신고자가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 받고자 하는 경우
②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가.법
제14조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독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나.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마.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바.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검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2.금산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