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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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시행령 [별표 1]에서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제외한 방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 4. 7., 개정 2018. 10. 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1.유상증가
2.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
3.내부유보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나.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은행업,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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