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0조 (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청산종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청산종결
2.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개시 및 종료
3.법 제24조의3ㆍ제24조의4 및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개시ㆍ기간연장ㆍ종료 및 지급정지의 해제
4.법 제24조의9 또는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결정
5.법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6.법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알선에 따른 영업ㆍ주식의 양도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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