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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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2조,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상호저축은행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⑦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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