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경영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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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3.대주주ㆍ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4.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법ㆍ시행령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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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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