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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2조,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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