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평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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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평가범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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