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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평가범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4조(평가범위)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뺀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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