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뺀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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