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예치금융기관의 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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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조(예치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지도
3.중앙회회장에 대한 신고ㆍ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4.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시정요구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법규위반 등 중요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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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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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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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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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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