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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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권한의 일부 위탁제60조 · 권한대행 사항의 보고제61조 · 권한위탁사항의 보고제62조 · 차입대상제63조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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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재검토기한제6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