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주식취득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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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5.>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1. 10. 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1.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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