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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주식취득등 승인)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법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대손충당금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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