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주식취득등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
⑤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5.>
⑦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1. 10. 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1.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⑧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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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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