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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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제20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3(동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대계상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20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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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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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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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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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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