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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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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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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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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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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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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