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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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2.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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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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