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2조의2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3) 기타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제3항의 공고서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17호의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고서에 정해진 제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에 공고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6. 제37조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범사용 결과 ‘이행 불성실’ 판정받은 경우7. 기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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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혁신제품지정기간 (1차연장)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혁신제품지정기간 (1차연장)신청서 혁신제품명 | | | | | | 혁신제품 지정번호 | | | | 혁신제품 지정기간 | | 회사개요 | 회사명 | | | | 법인번호 | 회사개요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회사개요 | 행 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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