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의2조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시범사용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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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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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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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