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9조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텔레비전 방송에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크기, 분포현황, 지형에 따른 장애여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측정지점을 선정2. 측정지점에서 방송신호의 도래방향, 전계강도, 화면상태 등 조사3. 방송신호의 도래방향은 측정지점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방향을 측정하고 송신소의 위치 및 명칭을 확인4. 전계강도는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의 잡음구역별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5. 화면 상태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7조 기준을 적용6. <삭 제>
②텔레비전방송수신의 장애여부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장애여부는 제1항제5호의 기준에 따라 화면등급이 불량일 때 ‘장애 있음’으로 결정2. 장애지역은 ‘장애 있음’으로 결정된 지점들의 안쪽 테두리를 범위로 함3.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정에 따라 장애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조사요청 기관에 설명하고 조사시점의 장애 여부만 결정
③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2. 당해지역의 통상 수신가능 기준의 등급3. 수신장애 제거방안
④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완료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조사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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