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조 (전파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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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주파수 분배표의 주파수 9㎑∼275㎓ 범위내의 전파감시가 가능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각종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혼신조사 등의 전파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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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주파수 분배표의 주파수 9㎑∼275㎓ 범위내의 전파감시가 가능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각종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혼신조사 등의 전파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전파감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통지하는 전파감시세부추진계획과 별표4의 전파감시 업무별 감시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성전파감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장은 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 및 사무소는 평일(주간) 실시간 감시를 위해 고정감시좌석은 1인 2좌석을 원칙으로 하되, 전파측정시스템의 특성, 직원의 복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 시 [별표14]에 따라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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