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조 (전파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주파수 분배표의 주파수 9㎑∼275㎓ 범위내의 전파감시가 가능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각종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혼신조사 등의 전파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전파감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통지하는 전파감시세부추진계획과 별표4의 전파감시 업무별 감시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성전파감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장은 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 및 사무소는 평일(주간) 실시간 감시를 위해 고정감시좌석은 1인 2좌석을 원칙으로 하되, 전파측정시스템의 특성, 직원의 복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 시 [별표14]에 따라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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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전파감시·혼신조사 업무 대체지소 지정
폐쇄지소 | 대체지소 | 대체지소 | 폐쇄지소 | 대체지소 | 대체지소 폐쇄지소 | 1차 | 2차 | 폐쇄지소 | 1차 | 2차 서울지소 | 서울북부 사무소 | 강릉지소 | 전주지소 | 광주지소 | 대전지소 부산지소 | 울산지소 | 대구지소 | 제주지소 | 광주지소 | 부산지소 광주지소 | 전주지소 | 대전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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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전파감시 업무별 감시기준
업무구분 | 감 시 대 상 | 관 서 명 일반감시 | o MF, HF, V/UHF, SHF 대역 (수행 가능한 전 주파수대) | o (지소) 서울․부산․광주․강릉․제주․울산․대전․대구․전주․청주 o (사무소) 서울북부ㆍ당진 <감시시간> - 평일(주간) : 유인감시 - 야간ㆍ공휴일 : 시스템감시 해상․항공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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