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3조 (장소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파수이용현황 이동조사 실측장소는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무선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2. 조사대상 지역에 대해 최대한 가시거리(Line of sight)가 확보된 장소3. 주변에 고출력 무선국 및 방송국의 송신소가 없는 곳4. 송전선 및 고주파 설비 등 인공적인 잡음이 적은 곳5. 기타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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