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6조 (자율지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율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아마추어무선국 운용 준수사항 이행여부2. 아마추어통신을 저해하는 교신 및 품위손상 행위 방지 활동3. <삭 제>4. <삭 제>5. 아마추어무선국의 전파법령 위반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몽6.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홍보
③지소장은 제2항의 자율지도위원 수행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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