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6조 (전파종합관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현황 관리 및 전파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본소에 전파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야간 및 휴일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상태를 확인하고 접속 불가 등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네트워크 점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가 해소되지 않을때는 유지보수 담당자 및 용역업체에 통보2. 특정 자료조사ㆍ혼신처리 및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처리를 위한 지휘통제 업무3. GNSS(위성항법시스템), 해상ㆍ항공, 방송ㆍ통신 전파감시시스템 실시간 운용ㆍ감시 및 이에 따른 전파혼신 대응4. 전파혼신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 전파혼신조사팀에 출동지시 등 지휘통제5. 전파혼신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6. 지역상황실 관리7. 전파혼신조사팀 운영(필요시)8. 전파혼신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ㆍ개정
제2항제7호의 "전파혼신조사팀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3명 이내로 2개팀을 구성ㆍ운영할 것2. 야간ㆍ휴일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전파혼신 발생 시 출동하여 지방관서 전파혼신조사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원인 규명 등 초동 조치할 것. 다만, 근무조장이 출동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한다.3. 상황이 종료되면 일일업무보고서 등에 기록ㆍ관리하고 중요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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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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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