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조 (해상ㆍ항공통신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해상ㆍ항공업무용 전 주파수 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통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1.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ㆍ비상통신 등 인명ㆍ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2. 혼신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3. 전파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통신4. 무선국의 허가취소ㆍ운용정지ㆍ운용제한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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