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3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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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업무(혼신조사 및 불법 무선국 조사 등) 수행 시 차량 탑승자 중 상위 직급자가 안전책임자가 되며, 탑승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위 직급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전에 부서장이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업무(혼신조사 및 불법 무선국 조사 등) 수행 시 차량 탑승자 중 상위 직급자가 안전책임자가 되며, 탑승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위 직급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전에 부서장이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부서장은 차량 출동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점검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자 및 탑승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급 출발, 급 정거 지양 및 교통신호 준수 등 관련 법규 준수2. 차량 운행 중 안테나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파신호 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테나를 올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를 최저 높이로 유지하고 서행하며 공중 케이블, 나뭇가지, 터널 등 장애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3. 공공장소(도심가, 학교, 공원, 행사장 등)에서는 차량 및 발전기의 소음ㆍ매연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4.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고장치를 켜짐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5. 안테나 상승, 하강의 시작과 종료시 또는 차량 출발 시 그 행위자는 큰 목소리로 운전자와 안전책임자에게 차량 및 안테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야 한다.6. 안전책임자는 차량 출발 전 안테나의 위치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안테나의 위치를 인지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③별표13의 이동시스템을 제외한 차량 이용 시 예방점검부 또는 자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분기별 1회 안전관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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