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3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업무(혼신조사 및 불법 무선국 조사 등) 수행 시 차량 탑승자 중 상위 직급자가 안전책임자가 되며, 탑승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위 직급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전에 부서장이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부서장은 차량 출동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점검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자 및 탑승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급 출발, 급 정거 지양 및 교통신호 준수 등 관련 법규 준수2. 차량 운행 중 안테나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파신호 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테나를 올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를 최저 높이로 유지하고 서행하며 공중 케이블, 나뭇가지, 터널 등 장애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3. 공공장소(도심가, 학교, 공원, 행사장 등)에서는 차량 및 발전기의 소음ㆍ매연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4.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고장치를 켜짐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5. 안테나 상승, 하강의 시작과 종료시 또는 차량 출발 시 그 행위자는 큰 목소리로 운전자와 안전책임자에게 차량 및 안테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야 한다.6. 안전책임자는 차량 출발 전 안테나의 위치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안테나의 위치를 인지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③별표13의 이동시스템을 제외한 차량 이용 시 예방점검부 또는 자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분기별 1회 안전관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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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 등
구 분 | 명 칭 | 주파수 대역, 설치장소, 용도 | 주파수 대역, 설치장소, 용도 고정 시스템 |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 측정 | 20㎒ ∼ 6㎓ 고정 시스템 |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 설치 | 로컬 및 원격국 고정 시스템 |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 측정 | 9㎑ ∼ 7.5㎓ 고정 시스템 |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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