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8조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통신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자의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고 감시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해상ㆍ항공ㆍ산림보호ㆍ홍수통제 등 재난ㆍ안전통신망 및 조사가 필요한 신규 통신망 등2. 조사시기: 지소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실시3. 조사방법: 이동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조사 및 시설처 의견청취4.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무선국 현황나. 혼신 등 전파장애요인 발생 실태다. 무선국별 운용실태 파악 및 분석라. 시설처 주변 전파환경조사마. 시설처 주변 전파보호 예방활동바. 건의사항 등 시설자 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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