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8조 (불법전파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전파(불법주파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전파측정시스템의 채널ㆍ대역 스캔, 고속스펙트럼 측정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탐사한다.
②불법전파를 탐지한 때에는 그 발사위치 또는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식별부호의 인지, 통신감시(내용 제외) 및 방위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불법전파의 발사 위치가 규명된 때에는 제4장(무선국 등의 조사 및 조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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