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8조 (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처분의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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