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5조 (전파환경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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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의 분포현상", "방송수신환경측정", "전자파강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1.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을 적용3. 전자파강도의 측정방법 및 인체유해성 여부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의 분포현상", "방송수신환경측정", "전자파강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1.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을 적용3. 전자파강도의 측정방법 및 인체유해성 여부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
②전파환경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수수료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시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접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전파환경조사 결과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은 제외한다)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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