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7조 (지역상황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소 및 사무소장은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파관리 지역상황실을 운영하며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2. 해당 관할지역의 혼신ㆍ전파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3. 전파측정시스템의 운용현황을 관리하고 장애발생시 복구 및 보고4. 전파감시 위반실적 관리5.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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