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5조 (위성전파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전파감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위성망이 국제전기통신협약ㆍ국제관련조약 및 전파규칙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20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한다.1. 우주국의 궤도위치2.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의 전력속밀도 등
②센터장은 위성전파감시 결과 위반사실이나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센터장은 위성전파감시업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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