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7조 (전파품질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의 품질측정은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 주파수허용편차2. 점유주파수대역폭3. 불요발사강도4. 최대주파수 편이
②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ㆍ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2. 기타 무선국은 필요시 측정
③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대상 무선국 15회 이상 측정2. 고정시스템으로 측정한 무선국 전파품질의 위반 정도가 허용 기준치 초과시,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무선국 설치장소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 이동시스템으로 재측정할 수 있다.3. 전파품질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전파품질 측정기준」문서번호 : 2021년 전파관제과-2069를 따른다.4. 제3호에 따라 On-Air에서 측정한 결과값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 연결하여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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