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6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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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 기한7.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 기한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 등이 의견진술을 하는 때에 처분의뢰부서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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