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0조 (이동전파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무선국의 운용감시2. 전파품질 측정3. 불법전파 탐사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중요행사2. 불법전파 규명 및 전파품질 위반에 대한 근접측정이 필요할 경우3.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4. 전파환경 및 전파감시권역 조사 등 전파감시에 필요한 자료조사5.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시설자가 조치한 사항 확인6. 기타 전파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7. 원격국 고정감시 중단시「별표15」에 따라 인근의 원격국 대체감시 또는 이동감시 업무 수행
③정기 이동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파수신이 가장 양호한 장소를 선정2. 이동감시 활동요원은 출동 전후 장비점검 철저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5일 이내로 실시4. <삭 제>
④제1항에 따른 측정자료는 이동감시 업무수행 후 7일이내(휴일은 제외한다) 본소 통합 DB에 업로드하고 활동내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삭 제>
⑥<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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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원격국 고정감시 중단 유형별 조치방안
중단유형 | 대체감시 가능 여부 (인근 원격국 활용) | 발생시간 | 중단시간 | 조치방안 계획된 경우 (건물철거, 리모델링, 장비점검 등) | 가능한 경우 | 주간 및 야간·휴일 | 4시간 이상 | ▪ 대체감시 수행 계획된 경우 (건물철거, 리모델링, 장비점검 등) | 곤란한 경우 | 평일 주간 | 4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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