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0조 (이동전파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무선국의 운용감시2. 전파품질 측정3. 불법전파 탐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중요행사2. 불법전파 규명 및 전파품질 위반에 대한 근접측정이 필요할 경우3.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4. 전파환경 및 전파감시권역 조사 등 전파감시에 필요한 자료조사5.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시설자가 조치한 사항 확인6. 기타 전파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7. 원격국 고정감시 중단시「별표15」에 따라 인근의 원격국 대체감시 또는 이동감시 업무 수행
정기 이동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파수신이 가장 양호한 장소를 선정2. 이동감시 활동요원은 출동 전후 장비점검 철저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5일 이내로 실시4. <삭 제>
제1항에 따른 측정자료는 이동감시 업무수행 후 7일이내(휴일은 제외한다) 본소 통합 DB에 업로드하고 활동내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